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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추가 신청 안내(~9.12)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9.09

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추가 신청 안내

 

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,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 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신청 기간 및 방법


구 분

 내 용

신청 기간

- 추가신청: ~ 2024912

신청 자격

-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 신입생 자(2024. 3월 기준 재학중 학생에 한함

2024. 4월 이후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지원 내용

- 입학준비물품 구입비(가방, 신발, 학용품 등) 1인당 30만원

체육복, 교복구입비(교육청 사업)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,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.

신청 방법

- 학교 홈페이지(https://mulgeum-h.gne.go.kr) 

[공지사항]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

학교(담임교사 또는 행정실)로 직접 제출

제출 서류

-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
- 구매 영수증[가족관계가 증빙 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(카드)영수증]

- 구매내역 확인 방법[영수증 내 기재 사항, 추가 간이영수증,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찰(tag), 출력자료 등]

지원 예정

지급 예정일에 맞춰 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

지원 방법

-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

참고 사항

신청 기간 내 구매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한 가정의 경우 교육비를 선 지급하고 후 정산(지급 후 3개월 이내) 가능(, 서약서 작성 필요)
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 서약자(신청자) 성명(서명) [신청서에 문구 추가, 자필]


2020. 1. 1.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,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,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 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.


문의: (행정실) 382-1702



2024. 9. 9.


물금고등학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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